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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후 당사자에게 보내는 징계처분통보서

 

징계처분통보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     .

소   속

 

회원번호

 

직위 및 직명

 

주   소

 

원인사실

건  명

 

내  용

 

 

 

관계기관의

조      치

자체처리

조치상황

 

고발여부

진행상황

 

기타

참고자료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위원장


<참고> 징계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징계양정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징계처분 대상자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징계사유 발생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징계사유 발생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비위내용을 작성하되 비위발생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