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개최후 당사자에게 보내는 징계처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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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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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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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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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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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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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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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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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사실 |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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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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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조 치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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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여부 및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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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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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위원장
<참고> 징계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징계양정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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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징계처분 대상자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징계사유 발생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징계사유 발생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비위내용을 작성하되 비위발생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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