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정책공약에 의한 교육정책은 개방적인 교류와 연대로 지부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부/지회교육 운영지침과 사진협회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3기 선거 공약 13. 수준별, 작가등급별 사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가 및 교수 등의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취미사진가들의 기초 실력을 향상해 즐겁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공약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지침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 각 실·국장 그리고 작가 회원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교육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물론, 당장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협회 현실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겠지만, 사진협회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학구열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예고 해드리는 협회 교육정책과 지부/지회 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DPAK 2.0 협회교육정책 및 운영지침


1. 협회 작가 회원 보수교육은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년 2회로 계획되었습니다. 

① 보수교육은 오전은 기초 교육, 오후는 전문 교육으로 배분하겠습니다.

② 보수교육 외부 강사는 기초 소양 교육을 담당하는 유명 강사와 전문 교육을 담당할 사진가 및 교수 등으로 선정하겠습니다.  

③ 보수교육 후 설문지 조사를 통해 보수교육의 문제를 개선하는 참고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④ 보수교육 참가접수 시 보수 교육 내용과 강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미리 강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 협회 일반 작가 양성 교육과  전문·추천작가 소양 교육은 기존 방식대로 교육부 자체 인원(교육연구위원 포함)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전문·추천작가 소양 교육은 강의내용에 따라서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교육과정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여 멘토교육, 현장 지도 교육, 심사작가 교육, 전문·추천작가 전공/부전공별 소양 교육포트폴리오 교육, 전시기획자 양성 교육, 사진교육가 양성 교육 등을 개설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4. 2018년 협회 주최 교육부 주관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여 포트폴리오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8년 교육예산반영 및 작가 승급규정에 반영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전시회 성격 운영) 


5. 전문작가 승급 대상자는 전공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수포트폴리오 포상)

 

6. 추천작가 승급 대상자는 전공/부전공(2개 분야)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하거나 포트폴리오 공모전에 입상해야 합니다. (우수포트폴리오 포상하고 포트폴리오 전시회 참가자격 부여)


7. 향후 70세 이상 어르신 회원을 위한 디지털 기기의 기초 교육(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 카메라)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 2018년 ~ 2019년 교육부 실·국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등을 표준교재 개발TF팀으로 운용하여  지부교육 표준교안을 개발· 배포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방식으로 E-book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교재 PDF 파일을 저장하면 스마트 폰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북 예제방식 파일보기]  [ 2018년 교육부 표준교재개발 예산 반영시 - 표준교안I(기초기술), 멘토링 교본,  2019년 교육예산 반영시- 표준교안2(기초이론)]


● DPAK 2.0 지부교육 정책 


1. 지부마다 교육환경 및 여건이 달라 획일적으로 운용할 수 없지만교육활동 영역을 개방하여 넓히고자 했습니다
기존 
정기교육 외 수시교육, 특별교육, 연합교육 등이 신설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지부 외 타 지부와 연합하여 교육 강사, 교육 장소, 교육비용을 협력하여 협회 강사 및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단, 협회 내부 강사는 일반 작가 이상입니다. 외래강사는 대학원 사진학 전공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에서 사진 강의를 전담하는 자로 합니다. [ 한사협, 한사방, 낭만 클럽, 포토원, 니콘 클럽, 출사 코리아,  SLR 클럽 등과 같은 사진 애호인 단체 회원의  강사초빙은 제한됨]

 

2. 지부 정기교육은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교육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매월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회 간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부교육을 매월 할 수 없는 지부 또는 매월 지부교육 참여가 곤란한 지회에 한하여 지회 대체교육을 인정합니다 또한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분기별 1회씩은 지부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1월부터 전국 지부에 교육연구위원(협회 파견 강사)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교육연구위원 지원사업비 2018년 교육예산반영추진) 

특히 협회 교육연구위원을 양성하여 위촉하고, 향후 사진교육가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센터, 복지기관, 평생교육 센터, 대학 평생교육원(석사학위자 이상), 방과 후 교실 등의 사진반을 개설하여 대외 교육활동을 하고자 할 때 협회장 추천 및 강의경력을 증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지부운영위원(교육이사)을 교육부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부/지회 교육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지부 간 연합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 지회교육은  멘토교육과 현장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동안 신규 가입 회원의 기초 사진교육에 대한 요구에 따라  상담지도작가(멘토)와 현장지도작가를 양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멘토교육과정][현장지도과정]으로 양성한  상담지도작가 또는 현장지도작가들이 신규 회원들의 사진 기초 교육 요구를 해소해 줄 것입니다. 


6. 매년 지부/지회 우수강사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교육연구위원 가운데 활동이 우수한 강사는 공로 추천 및 포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향후 교육부 주관 해외 교육 재능 기부, 해외 전시 활동, 창작 출사 활동 등에 우선순위로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지부/지회 교육 운영지침


1. 교육의 종류

지부정기교육  - 매월 1100분 이상, 지부 교육여건에 따라 매월 2회 가능(협회 및  지부/지회 전시회를 제외한  모든 사진 전시회 참관교육 인정)

지부수시교육  - 매일 100, 5일 이상 30일 이내, 협회 회원 10명이상 지속적 교육참여시 인정( 강사자격 및 교육내용에 따라 승인제한)

지부특별교육  - (특강) 전문 사진가 및 교수 등 외래 강사 초빙 세미나 또는 워크샵, 촬영회

지부연합교육 - 2개 이상의 지부 연합교육(50명 이상, 미달시 100),  타지부 회원 30%이상 참여 연합교육인정  

지회멘토교육  - 신규회원 중 사진 기초기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멘토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이수하는 교육

                      (3~6개월: 1개월 3회 이상일 때 인정, 1인 멘토 - 멘티 3인 제한 (타 지부 멘토 불가 / 지부내  멘토 가능) 

지회현장교육 - 출사 촬영현장의 피사체에 적합한 촬영기법 등 30분 이상 교육하여 촬영지도하는 교육

                     (교육점수 요청시 점수요청서와 교육 결과물 3장 제출 /  협회 및  지부/지회 전시회를 제외한  모든 사진 전시회 참관현장 교육인정)

 

2. 교육계획서 제출 

교육계획서는 교육 개시일 7일 전에 제출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강의(안)제출은 없습니다.

교육계획은 소속 지부장/ 지회장님께서 교육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신 후 승인 덧글을 달아주는 것으로 책임하에 교육진행 인정함.   

교육승인 충족요건(2018년 1월 부터 시행예정)

전문작가 이상은 전공/ 부전공을 강의내용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전공/부전공 강의 : 작가승급반영 예정, 추천작가 이상은 강의안 필수제출(승인), 전공/부전공이 아닌 강의는 강사점수만 부여함

일반작가는 자신의 작품사진을 보여주거나 사진기기(카메라, 렌즈, 플래시)에 관한 활용 기술을 공유하는 강의 및 토론식 강의 인정 

외부 강사는 강의 주제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실제 강의진행에 충실한 강의(안)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회멘토작가는 일정기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멘티 3명이내,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지회현장지도작가는 현장 찰영대상에 대한 촬영기법 또는 표현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교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셔야 합니다. 

③  교육부의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 교육계획서는 보충수정하여 교육 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강사 필수 제출 

④  승인되지 않은 교육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교육강사의 포인트 및 강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교육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강사 점수를 차감(100, 150, 200, 250, 300)하거나 차후 교육강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시간

교육 시간은 기본적으로 100분 이상입니다. 200분을 진행하면 2회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일반작가는 50분 이상, 전문작가 이상은 100분 이상의 강의 내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50분씩 할당하는 경우 일반작가 2명이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교육장소

 교육장소는 프리젠테이션 또는 판서가 가능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현장교육 및 멘토 교육의 경우에는 현장출사지, 전시관, 갤러리, 영화관 등 예술문화공간 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내교육의 경우 주점, 식당, 카페, 유흥 공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경과조치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교육활동 참여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회의 경우에는 지부교육을 지회대체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 분기별 1회씩 가급적 지부교육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지부 지회 교육계획서 제출 및 승인 권한은 지부장 / 지회장에게만 있습니다.

지부 지회 교육 점수신청은  지부 교육이사 / 지회 이사도 가능합니다.


2017년 81일 이후 지부 정기교육의 지침은 지켜 주시고,  관련 규정의 변경 후에 시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예고하는 것입니다.


점수구분

내용

점수

내부강사

비고

협회교육

작가양성교육

500

500

작가양성(사전)교육

500

작가보수교육

300

외부강사

일반교육(정회원)

300

전문/추천작가 소양교육

300

500

*내/외부강사

멘토작가/현장지도작가교육

500

500

*

심사작가교육(공모전/전시회)

300

500

* 내외부강사

포트폴리오 제작교육

300

500

* 내/외부강사

전시기획교육

300

500

* 내/외부강사

지부교육

정기교육(일반)

100

300/500

지부/협회강사

수시교육(심화)

300

500

* 강의일수기준

특별교육(전문)

200

-

*

연합교육(일반/전문)

200

400

*

지회교육

멘토링교육(기초개인)

300

500

* 3개월기준

현장교육(기초실습)

100

200/500

* 지회/협회강사

* 신설교육과정은 점수관리규칙 개정후 적용됨

 

2017년 7월6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