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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회]교육

 

DPAK 2.0 지부교육 운영지침

 

1. 교육의 종류

① 지부정기교육  - 매월 1회 100분 이상, 지부 교육여건에 따라 매월 2회 가능(협회 및  지부/지회 전시회를 제외한  모든 사진 전시회 참관교육 인정)

② 지부수시교육  - 매일 100분, 5일 이상 30일 이내, 협회 회원 10명이상 지속적 교육참여시 인정( 강사자격 및 교육내용에 따라 승인제한 요건이 있음)

③ 지부특별교육  - (특강) 전문 사진가 및 교수 등 외래 강사 초빙 세미나 또는 워크샵, 촬영회

④ 지부연합교육 - 2개 이상의 지부 연합교육( 0명 이상, 미달시 100점), 참여 회원의 타지부 회원 30%이상 일 때 연합교육인정  

⑤ 지회멘토교육  - 신규회원 중 사진 기초기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멘토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이수하는 교육

                                 (3~6개월: 1개월 3회 이상일 때 인정, 1인 멘토 - 멘티 3인 제한 (타 지부 멘토 불가 / 지부내  멘토 가능)  

⑥ 지회현장교육 - 현장교육출사에 의해 촬영현장에 피사체에 적합한 촬영기법 등 30분 이상 교육하여 촬영지도하는 교육(교육 결과물 3인이상 3장씩 제출 /  협회 및  지부/지회 전시회를 제외한  모든 사진 전시회 참관현장 교육인정

    

2. 교육계획서 제출 

① 교육계획서는 교육 개시일 7일 전에 제출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강의(안)제출은 없습니다.

② 교육계획은 소속 지부장/ 지회장님께서 교육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신 후 승인 덧글을 달아주는 것으로 책임하에 교육진행 인정함.   

교육승인 충족요건(2018년 1월 부터 시행예정)

ⓐ 전문작가 이상은 반드시 주전공 / 부전공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지 확인해주세요.(강의안 작성 필수 : 전공/부전공 강의는 작가 승급 조건 반영예정,  전공/부전공이 아닌 강의내용을 하는 경우 일반작가처럼 강사점수만 부여함) 

ⓑ 일반작가는 자신의 작품사진을 시연하거나 사진기기(카메라, 렌즈, 플래시) 활용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강의 및 토론식 강의를 인정합니다. 

ⓒ 외부 강사는 강의 주제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실제 강의진행을 위해 충실하게 작성한 강의안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지회멘토작가는 일정기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멘티 3명이내,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 지회현장지도작가는 현장 찰영대상에 대한 촬영기법 또는 표현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교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셔야 합니다.

     

③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교육계획서는 보충 또는 수정하여 교육 개시 3일전까지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강사도 필수 제출)  

④  승인되지 않은 교육계획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교육강사의 포인트 및 강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교육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강사 점수를 차감(100, 150, 200, 250, 300)하거나 차후 교육강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시간

 

교육 시간은 기본적으로 100분 이상입니다. 200시간을 진행하면 2회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일반작가는 50분 이상, 전문작가는 100분 이상의 강의 내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50분씩 할당하는 경우 일반작가 2명이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교육장소

 교육장소는. 프리젠테이션이나 판서가 가능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현장교육 및 멘토 교육의 경우에는 현장출사지, 전시관, 갤러리, 영화관 등 예술문화공간 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내교육의 경우 주점, 식당, 카페, 유흥 공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경과조치

 

①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경과조치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분기별 1회 지부교육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정합니다. 

②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교육활동 참여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회의 경우에는 지부교육과 동일한  일시에 지회대체 교육을 실시하여 지부교육으로 인정합니다. ( 분기별 1회씩 반드시 지부교육에 참여한 회원만 교육인정. 추후 불참자의 경우 포인트 삭감될 수 있음)

 

6. 기타

※ 지부 지회 교육계획서 제출 및 승인 권한은 지부장 / 지회장에게만 있습니다.

※ 지부 지회 교육 점수신청은  지부 교육이사 / 지회 이사도 가능합니다.

 

2017년 8월 1일 이후 지부 정기교육부터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점수구분

내용

점수

내부강사

비고

협회교육

작가양성교육

500

500

 
 

작가양성(사전)교육

500

   
 

작가보수교육

300

  외부강사
 

일반교육(정회원)

300

   
 

전문/추천작가 소양교육

300

500

*
 

멘토/현장지도작가교육

500

500

*
 

심사작가교육

300

500

*
 

포트폴리오 제작교육

300

500

*
 

전시기획교육

300

500

*

지부교육

정기교육

100

300/500

지부/협회강사

 

수시교육

300

500

3개월기준

 

특별교육

200

- *
 

연합교육

200

400 *

지회교육

멘토링교육

300

500

* 3개월기준

 

현장교육

100

200/500

* 지회/협회강사

 

* 신설교육과정은 점수관리규칙 개정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