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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및 감사 선출직 관련 필요구비는 사무국 웹하드에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선출 지회는 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을 하여 사무국 선거관리위원회 웹하드에 통보하여 주시고

선거인 명부의 과반이상이 출석하여야 성원이 됩니다. 참석인원이 부족할 경우는 출석위임장을 받아서 성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후보자별 구비서류
 

   ①입후보자 등록신청서
   ②경력증명서는  회비 납입증영서로 대체함
   ③입후보 소견서 양식
   ④주민등록등본 1통
   ⑤선거권 있는 회원의 추천서 1부 (지회장 10명이상, 감사 5명이상)
         * 1인 1후보자에 한함(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인원수에서 제외)

   ⑥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 36개월 보증보험서 제출가능)
         * 타인 재정보증서 (본인이 고유번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입후보 자격

 ①지회장 : 2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회원
 ②지회감사 : 2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회원



2017년도 2월 28일 이전까지 선출 요망합니다.

 

 

                  출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