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 03. 23
개정 2021. 12.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약칭 "DPAK")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Content) 아카이브(Archive)의 생성ㆍ축적ㆍ관리를 통해 국가문화유산 기록사업에 기여하고,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ㆍ영상 및 융합예술 영역의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협력과 교류를 수행하여 국가와 회원들의 예술적 자질 향상과 권익옹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 자치단체 및 해외에는 지부를 두며 기초 자치단체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자료구축과 기록물 관리
2. 유·무형 문화재와 인간문화재에 관련된 디지털 이미지 자료구축
3. 공연예술의 기록과 관리를 통한 문화 콘텐츠화와 자료축적과 보존
4. 자연환경과 생태에 대한 기록과 이미지 자료(Resources) 관리
5. 지역별 문화축제 및 민속·민습자료의 디지털 이미지화와 자료구축
6. 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디지털사진ㆍ영상 공모 및 기획전의 개최
7. 디지털 이미지 제작 및 보존과 관련된 작가 교육과 전문가 양성교육
8. 영상기자재와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영상 전시회 개최와 교육 자료화
9. 해외 각국과의 디지털 문화예술교류활동을 통한 문화 콘텐츠 자원의 세계화
10. 디지털 이미지 생성을 통한 사회봉사 및 여가활용을 위한 사회교육 활동
11.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진ㆍ영상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와 지원
12. 디지털 사진ㆍ영상자료를 활용한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권익보호
13. 디지털 사진ㆍ영상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과 서적 출판
14.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규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회원 : 회원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
2. 준회원 : 디지털이미지 예술 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웹사이트(Website)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또는 정회원이나 작가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정회원 : 디지털이미지 예술 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웹사이트 활동이 가능하고 본회의 승인 조건을 갖춘 자
4. 특별회원 : 디지털 문화(디지털 사진ㆍ영상)발전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
5. 명예회원 : 디지털 사진ㆍ영상 이미지 관련 활동으로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규정이 정하는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으로써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제1호는 준회원 외의 승인된 회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부담금 납부의무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본회 모임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
2. 제명처분
3.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4. 사망 또는 본회의 해산
② 준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의한 탈퇴를 할 수 있다.
③ 작가회원과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0조(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본회의 이해와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5. 제 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6.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배상
3. 권리정지
4. 제명
③ 연회비를 연회비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권리정지, 2년 이상 미납시 제명한다.
④ 제2항 1호 내지 4호에 의한 징계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한다.
제11조(재심청구)
① 제10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재심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 처분을 당한 회원에 대하여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12조(포상)
본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지부 또는 사회의 문화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장 1명
2. 상임부회장 1명
3. 부회장 6명
4. 이사 80명
5. 감사
② 감사의 정수는 2명으로 하되,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13조의 2(임원의 자격)
협회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장은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상임부회장 및 감사는 3년이상 작가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임명직 부회장은 임명일 기준 3년 이상, 이사는 1년 이상 작가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협회장 및 상임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협회장과 상임부회장은 정 부제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회장단에서 지명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에서 그 권리를 회장단에 위임 하였을 경우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④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협회장을 제외한 다른 선출직 임원이 궐석 되었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⑤ 제4항의 경우 보궐 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⑥ 협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협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연도 2월 1일부터 임기 종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⑧ 선출직 또는 임명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 또는 보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가진다.
1.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부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그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협회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종류와 구성)
① 본회의 총회는 대의원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와 대의원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 회원정기총회(이하, 임원선출총회)로 구분한다.
② 대의원 정기 또는 임시총회는 본회의 임원과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선출총회는 본회의 작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 소집)
① 본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뤄진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협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장이 소집한다.
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② 임원선출총회는 3년 주기로 임원 임기만료 연도에 이사회의 의결로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전화 등의 통신매체로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작가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6조 제2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작가회원 3분의1이상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 또는 법적 지위 변경
6.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7.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행한다. 단,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특별의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본회의 해산 또는 법적 지위변경
3.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4. 선출 임원의 해임
② 제1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총회 의결사항의 통지)
협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협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협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1. 협회장
2. 상임부회장
3. 부회장
4. 이사
5. 감사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협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인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
3. 감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협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동의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사 회의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전화 등의 통신매체로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면 서면회의나 온라인 회의에 의해 결의할 수도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회원의 징계, 복권 등에 관한 사항
4. 임명직 임원의 해임
5.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선거직 임원 선임
6.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8. 회원의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9.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목적기구 및 특별기구
제1절 목적기구
제32조(목적기구의 설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Digital Image자료 연구ㆍ관리센터(이하 DI관리센터라 칭함)를 둔다.
제33조(구성과 운영)
① DI관리센터장은 협회장의 추천과 회장단의 동의로 임명한다.
② DI관리센터 이사는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추인을 받아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
③ DI관리센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DI관리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특별기구
제34조(고문 및 자문)
본회는 부설기관으로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
제35조(자격 및 구성)
① 고문은 원로회원 및 역대 협회장들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은 사회 각계인사 및 중견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운영자산으로 한다.
제3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7조의 2(지정기부금의 사용)
지정기부금의 수입은 친목 등 본회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39조(세입ㆍ세출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연도개시 1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②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0조(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41조(재산의 권리)
① 본회는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42조(회계의 원리)
본회의 회계는 현금의 증감, 채권 채무의 증감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의 방법을 적용한다.
제43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44조(예산외의 재무부담 등)
예산외의 재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구성원 2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46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다.
②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③ 협회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행 정
제47조(행정기구 설치)
본회는 행정기구로 사무국, 재무국, 교육국, 대외협력국, 심사관리국, 인사국, 정책기획실(이하 각 국이라 칭함)을 둔다. 단 본회의 필요에 따라 1년 이내 운영이 필요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행정기구 임원 및 직원)
① 각 국에 6명 내외의 이사와 약간 명의 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국의 직원은 규정에 따라 협회장이 임면한다.
제49조(행정기구 업무)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집행과 행정업무보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제규정으로 업무를 관리한다.
제9장 보 칙
제50조(잔여재산 처분)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51조(법인 등기이사)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등기이사는 협회장 및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제52조(산하단체 등록)
① 본회는 사진ㆍ영상 문화 콘텐츠의 발전과 상호 유대강화를 위해 관련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를 본회의 산하에 등록승인 단체로 둘 수 있다.
② 산하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연회비의 면제)
본회는 다음 각 1호에 해당될 경우 그 연회비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한다.
1. 만80세 이상인 자
2. 본회의 고문
3. 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
4. 재외 한국인과 해외에서 3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자
제54조(시행세칙)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5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성립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된 2021. 12.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전에 성립한 임원의 자격과 행위는 개정 후의 자격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