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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K사 제170103호] 사무국관련사항 공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선거기간 혼란스러웠던 협회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각종분란을 일으켰던 일방적 비난글에 대하여 협회는 선거기간임을 감안하여 자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시작으로 심사관리국, 교육국, 인사국등 각 국별로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설명과 동시에 향후 협회 일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관련사항

 

 

예산,결산서 공개관련

1) 매년 2월경 대의원결산총회를 통해 당 해년도 결산 및 차년도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감사를 거친 사항을 유인물로 각 지부장들이 포함된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합니다.

이는 국가 예산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 개인들에게 예산내역을 일일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협회도 각 회원들에게 설명할 수 없고 또 어느 단체에서도 하지 않습니다.협회가 동호회나 일반 계모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몇사람이 음해한 활동비는 감사요청에 의해 월급으로 바뀐지 2년이 지났습니다.(결산서에 명시되어있고 원천징수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생업을 던지고 때로는 밤을 세워가며 협회홈페이지 관리등 업무에 대한 댓가 치고는 중소기업 대리급 월급정도로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매년 대의원 총회시 마다 회원들 회비를 인상해서라도 협회장 급여 올리자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협회장께서는 회비 인상시 회원들 부담 우려로 반대하셨던 것을 대의원들은 기억 하실 것입니다.

 

 

전자투표 관련

 

1) 이미 선거공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정관 및 예하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42, 3, 4항 및 제 1511, 2호를 개정하거나 정관에 전자투표를 추가하여 개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개정 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14

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15(투표 및 개표)

투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2.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다.

 

3) 전자투표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 각각에게 고유보안문자를 부여 하더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사람에 의한 대리투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는 교실이나 강당처럼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투표 편리성에 대한 방법일 뿐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도 수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들여가며 직접투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공정성 때문입니다.

 

 

 

일방적 탈퇴 관련

 

지금까지 협회를 탈퇴한 경우는 회비미납이 대부분입니다. 수천명이 회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떠난 것이며 징계등으로 떠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징계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강제 탈퇴를 시킨 경우로 그동안 개인의 인권사항을 생각하여 발표시에도 간략하게 표시하였습니다. 모두 공개하면 협회의 징계조치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역을 최소화 하여 표시합니다.

 

 

 

임원 임면관련

 

선출직 임원(협회장,상임부회장,감사,지부장,지회장등)을 제외한 임명직 임원들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협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명, 배치하고 업무를 등한시하는 임원들은 사임시키는 것입니다.

사임된 임원의 대부분은 모범적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활동이 극히 저조하여 발생하였으며 최근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활동

저조에 의해 사임된 사람들입니다.

 

 

 

협회활동 관련

 

회원의 협회 기여도는 활동점수로 판가름됩니다.

 

협회 활동(회원의 의무)은 미미하면서 자기주장(회원의 권리)만 부르짖으면 협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각 개인별 활동내역을 발표하고 독려한바 있듯이(임원들은 해임함)

당시 활동내역을 공개합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하십시요

이번 분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대부분은 발표내역의 색이 칠해진 부분(활동저조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원 전체 활동내역은 아래링크에서 다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및 제규정 준수관련 책임

 

이번 분란 중 협회가 규정대로 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협회가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요

정관의 해석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정에 위반된 글을 게시하고 불법을 조장하여 협회위상을

저하 시키고 대다수 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협회 업무를 방해하여 사상 초유의 선거연기 사태등 협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입니다.

 

 

 

향후 일정계획

 

1. 대의원정기총회: 예년과 같이 2월 개최하여 2016년 결산공개 및 의결, 지부장, 지회장 추인

2. 협회임원 선출 선관위 구성 및 선거공고(필요에 의한 규정 개정)

3. 후보등록 및 선출총회일정 공고

 

18(총회 소집)

본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뤄진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협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장이 소집한다.

.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임원선출총회는 년 주기로 임원 임기만료 연도에 이사회의 의결로 협회장이 소집한다.

 

  

빠른 시일에 후임이 선출되어 업무를 넘기고자 1월 선출총회를 결정한 것인데, 집권연장하려 한다고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어 할 말을 잃게하고 있습니다.

협회장께서는 빠른 시일에 차기집행부가 선출되고 업무가 인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6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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