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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5일 본 협회는 남대문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매출) 신고에 대한 적정 여부 현장확인 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기간은 201676~712일까지로

과세 면세사업의 구분 및 영리 비영리사업의 구분 기장

사진 속 여행 관련 광고수입 및 수입내용과 지출의 적합성에 대하여

통장사본 및 각 계정별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적정성에 여부를 오늘 신고내용 적정하여 무혐의 종결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역에 대한 설명은 협회장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2016725

재무국 부회장 이 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