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에 음원을 첨부할 때 무료음악만 사용하십시오.
회원분들이 음악의 저작권에 대하여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 배경으로 음악을 넣을때는
아래사이트에서 무료음원이나 광고지원음악을 선택하여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대중가요의 경우 대부분 음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임의 첨부를 하시지 마세요.
저작권법위반으로 개인들이 걸릴수 있습니다.
성탄절날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케롤이 사라진 것도 저작권법 사앙에 의해 없어졌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홈페이지등에서 노래등의 음악이 사라진게 10년이 넘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삭제조치를 하겠지만 유뷰브에 올린 영상의 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검출되어서 함의금이나 벌금등을 부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합의볼려고 해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영상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은 무료사용음악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회원분들께서도 올려지는 영상에서 대중가요등이 들어가 있으면 저작권부분에 대한 주지를 시키도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글이나 추천하지마세요. 삭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