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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1만원권 일련번호 ‘EC1195348A’를
조심해야겠다. 위폐 1만원권 7000장 회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정모(32)씨가 경찰이 제공한 ‘수사용 모조지폐’를 갖고
달아났다. 수사용 위폐는 같은 일련번호 ‘EC1195348A’를 사용한다. 이 위폐는 육안으로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될 경우 시장 교란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1만원권 모조지폐는 색감과 질감에서 진짜 돈과 거의 차이가 없고,
(모조지폐가) 가로 길이가 1㎜ 정도 길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면으로 봤을 때,
왼쪽 여백의 숨은 그림(은화)이 없다.
또 우측에 세로로 찍힌 점 세 개 안에 숨겨진
점자도 없다. 홀로그램도 밝은 은색이 아니라 회색이다.
위폐 1만원이 내 손에 들어왔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1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은 측은 “수사용 위폐 경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은에서는 위조지폐를 신고하면 홍보 차원에서 액수에 상관없이 6800원 상당의
현용주화세트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은 한 관계자는
“수사용 위폐를 만드는 국가도 없고 이를 별도로 보상해주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용 위폐’ 사건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위조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에 따르면 화폐 도안의 이용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조
▶가로·세로 규격 배율을 유지하되 크기는 200% 이상이거나 50% 이하
▶소재는 은행권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의 방법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할 땐 한국은행에 서면으로 사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한은과 경찰이 위폐 제작과정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어 수거 대책에서도
‘네 탓’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수사용 위폐의 일련번호가 공개돼 이를 모방한 또 다른 위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용 위폐 ‘EC1195348A’를 다시 위조해 ‘선의의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조지폐 감식 전문가인 박억선 외환은행 금융기관영업부 차장은
“수사용 위폐의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특수 잉크를 쓰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폐가 탈색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