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 보라카이를 비롯한 수천 개의 아열대성 군도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필리핀을 관광하기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최근 급격히 강화된 필리핀 입국여행자에 대한 세관제도가 그것이다
필리핀 여행객의 말을 빌리자면 필리핀세관은 면세점봉투를 하나 둘씩 들고 오는 한국여행자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세금을 물리고 세액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여행객의 응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필리핀세관 수납창고에는 다들 찡그린 얼굴로 고지서를 들고 줄을 서있는 한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세관입장에서는 일시방문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여행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과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일단 필리핀 입국여행자에 대한 과세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포도검, 마약, 검역대상, 의약품, 외화 등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무에 'V'체크로 된 신고서양식이다. 특이한 것은 앞면에는 해외(국내외면세점포함)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전혀 없으나 신고서뒷면 마지막 문단에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세관에서 평가되고 세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다시 말하면 입국여행자에
대한 면세범위가 따로 없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여행객들이 들고 온 물품에 필리핀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VAT)와
종가세(Ad Valorem Tax)로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의 10%, 종가세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3%~50%의
관세를 탄력적으로 부과하고 물건에 따라 최대 60%까지 관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필리핀 관세법 100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다시 말하여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관세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필리핀세관에서도 일시입국여행자에 대한 휴대반출제도가 있다. 그러나 신고서에는 미리 안내가 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반입물품에 대하여 세액의 150%를 미리 예치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출국시 서류와 함께
휴대반입 물품을 필리핀세관에서 확인하면 예치금을 환불하는 ‘선지급 후환불’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보관료는 별도이다.(3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이러한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휴대반입제도에 이것마저도
자진신고에 한해서 휴대반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여행객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결국 면세범위가 0$인 약간은 비상식적인 여행자휴대품통관제도와 복잡한 휴대반출제도 그리고 최근 필리핀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한 임금삭감, 이로 인한 필리핀세관원의 부패와 맞물려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특히 한국관광객에
대하여 막무가내식 관세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은 필리핀을 여행하실 경우 가능한 한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가지 마시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구입한 물품을 가방에 넣어 면세점 봉투가 보이지 말게 하는 것이 그나마 재수가 있음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적을 것 같다.
어차피 한국세관에 오면 세금을 다시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세금 부담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필리핀을 신혼여행이나 일반여행시 면세점에 들려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짤라 말한다면 “ 필리핀 가실 때 면세점에서 가능한 물건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
필리핀에서 세금 폭탄 맞을 생각이 있다면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필리핀 세관 신고서 앞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