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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요즈음은 해당업체 등에서 인터넷상에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이용 탐색하여 해당 저작권 영상물 등을 찾아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를 제기(얼마간의 금액으로 합의유도 등)하는 실정으로 유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하여도 참작이 되지 않으며, 해결방법은 소송을 하여   

   끝까지 가던지 영상물 사용에 따른 합의금을 주고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특히 일반 언론기사(기사 영상물 중 업체와 계약맺은 자료 등) 보다는 이미지(그림 파일), 동영상  등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보통 법무사에서 업체의 위임장을 받아놓고 법무사가 추진합니다.

           

 

    ▣ 사이트 운영자는 : 민사,    게시자는 : 형사 + 민사

 

     ◈ 하루속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영상물 등을 누구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라도 자료를 스크랩하여 개인사업(판매업, 농장 등) 또는 사업체(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등)를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시면 주요표적이 되오니 유념하시고 기 게시된 영상이 있으면 속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 목적으로 게시할 시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등 기소유예  등 조치 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일부 지적재산권 업체 및 법무사에서는 수입이 유리한 쪽을 목표로 하겠지요!

 

             [ 대다수 선량한 일반인들은 고소한다 하면 선입견이 모두들 원치 않기에...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타 법무사 자문 등을 받아 보시고)하시면 됩니다.]

 

        ▣ 결론은 현행법으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법을 위배하지 않는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