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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가회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

본 협회의 작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회원규칙]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제1기~제4기까지 작가회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작가교육만 받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전에 받은 작가교육은 무효가 됩니다.

     ○ 작가회원규칙 제3조①항의(자격기준심의)를 마치고 

         작가회원규칙 제4조에 의한 (등록절차)와 제5조(등록심의)를 거친 후 작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작가교육이수 후 포트폴리오 제출하여 심의 통과한 경우

     ○ 작가회원규칙 제4조에 의한 (등록절차)와 제5조(등록심의)를 거친 후 작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시기는 신규기수 작가회원등록시 가능합니다.

     ○ 작가회원등록을 마친 후  보수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기한: 작가교육이수 후 1년이내 (기한내 등록하지 않으면 심의과정 무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