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가회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
본 협회의 작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회원규칙]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제1기~제4기까지 작가회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작가교육만 받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전에 받은 작가교육은 무효가 됩니다.
○ 작가회원규칙 제3조①항의(자격기준심의)를 마치고
작가회원규칙 제4조에 의한 (등록절차)와 제5조(등록심의)를 거친 후 작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작가교육이수 후 포트폴리오 제출하여 심의 통과한 경우
○ 작가회원규칙 제4조에 의한 (등록절차)와 제5조(등록심의)를 거친 후 작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시기는 신규기수 작가회원등록시 가능합니다.
○ 작가회원등록을 마친 후 보수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기한: 작가교육이수 후 1년이내 (기한내 등록하지 않으면 심의과정 무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