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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인터넷을 타인의 기사에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 자랑스러울 것도 없기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어느 한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만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번 천안함 희생자이신 고 신선준 상사의 모친 사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시해 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물질 앞에서 이렇게 사악해 졌는지.. 무엇이 친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마저 이렇게 변질 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 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아래는 기사화된 사건의 대략 적인 내용 입니다.

“두 살 때 버리고 가서 28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 죽은 아들 보상금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천안함 사고가 일어 난지 오는 3일로 100일째가 되는 가운데 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 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28년 전 헤어진 부인을 상대로 ‘상속 제한소송’을 냈다.
아들의 사망 보상금 등이 27년 전에 이혼하고 한 차례도 아들을 찾지 않았던 전 부인에게도 절반이 지급되기 때문.

신 씨는 “전처가 아들이 2세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며 “또 천안함 사건이 난 후 언론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 상사의 친모는 신 상사가 두 살 때인 1983년 집을 나간 뒤 이듬해 집에 와서 이혼에 합의했다. 신 씨는 이혼한 뒤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사건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 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받았다. 또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5000만 원)과 신 상사 일가족에게 지급될 국민성금(5억 원)도 절반을 받을 예정이다. 친모가 받게 될 돈은 총 4억 원인 셈이다.
이에 친모는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 있었겠느냐”며 “어머니로서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이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보상금의 절반씩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지만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절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건축 설비업을 하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몸이 약해져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진것은 고 신선준 상사의 누나가 쓴 글을 보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흔히 일어나는 상속문제 쯤으로 여겼었죠.
그런데 고 신선준 상사의  누나가 친모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게 되었고, 그뒤 친모가 한 행동때문에 친부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더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더군요.

그 친모라는 분을 제가 욕할 자격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분명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혼후 1년만에 재혼하여 28년간 친자식들에게 연락한번 하지 않았던것도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일진데, 죽은 자식의 목숨값에 대한 저 모친의 탐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여겨 집니다.

또한 저러한 법의 맹점을 고칠 생각은 하지않고, 지금도 자기들 밥 그릇을 지킬때에는 빠른 기동력과 대처능력을 보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크게 느껴 집니다.

너무 화가나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 이런거 고칠 생각 없냐고 따졌습니다.
직원이 "의원님께 보고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한다고 달라 질지는.....

참으로 안타깝고 고 신선준 상사가 하늘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한번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림은 고 신선준 상사의 친누나와 친모가 나눈 대화 내용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