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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갤러리 이용 안내를 재 공지하여 드립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법인체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동호회의 모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체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하는 정관을 정부에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이 정관에 근거하여 내부규정은 총회에서 의결 확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협회 갤러리의 운영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동호회와는 달리 

작품에 태두리, 낙관, 음악 등을 하지 말도록 협회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지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작품 및 프로필 사진 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회 공지 27072020218일에(사무 제2020-007) 공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재 안내 하오니 회원 각자의 개성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회의 전통과 

일관성 그리고 사단법인으로서의 위치를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협회공지 2707[사무 제2020-007]

 

1. 작품 및 프로필 사진 등록에 관한 사항

 

1) 이미지 크기 및 용량 등록기준

갤러리에는 장축1,500픽셀 이하, 용량2MB이하 이미지만 등록(수정됨)

각 갤러리마다111장씩만 등록

이미지 여러 장의 용량 합계가2MB이하 이더라도 1장씩만 등록

DI연구관리센터 각 갤러리에는 장축1,920픽셀 이하 이미지를11일 1장씩만 등록

참고로, 협회는 갤러리에서의 이미지 저작권 도난 방지 대책을 세워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이미지 클수록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보다 작은 용량의

이미지를 등록하면 도난 방지에 효과적임

또한, 카메라에 저작권자를 등록하여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 보호에 효과 적임

 

2) 회원정보의 프로필 사진 등록기준

가로세로 각100픽셀의 증명사진으로 등록

가로세로 각100픽셀 미만이라도 이미지 전체에서 얼굴 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거나 

얼굴이 가려져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은 프로필 사진에서 제외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맞지 않은 사진은 홈페이지 회원 정보수정에

접속하여 기준에 맞는 사진으로 교체

 

3) 갤러리 및 프로필 사진 등록규격을 제한하는 이유

협회 홈페이지 관리 비용의 증가요인 발생

관리비 증가요인:갤러리 및 회원 프로필 사진 용량 증가

장기적 안목에서는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이는 결국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협조가 절실한 실정임.

 

4) 제한 기준 준수

갤러리의 이미지 크기 및 용량, 프로필 사진의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않 은 일부 회원이 있으면

각 지회장의 책임하에 해당 회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당부

이러한 노력에도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진 삭제 등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삭제된 사진에 있는 댓글도 함께 삭제되고, 그에 따라 그 회원의 웹 활동 점수도 

삭제될 수밖에 없음으로 다른 회 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 당부

 

2. DI연구관리센터 각 갤러리 이미지 댓글 등록시 점수 상향 조정 및 출석부 폐쇄 

  ◆ 내용 생략

 

3. 복사 댓글에 관하여

일부 회원 중에는 복사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미지

감상 내용을 글로 일일이 표현 하거나, 복사 댓글로 표현하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사적 공간일 수 있으며,

연세가 많고 컴퓨터 한글 작성이 숙달되지 않은 회원이라면,

일일이 댓글을 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임.

복사 댓글을 제한할 경우 협회 웹 활동 활성화에도 역행할 수 있음으로 댓글 작성에 

대하여는 직접 작성하든, 복사 댓글을 달든 회원 개개인의 역량과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현행대로 유지함.

 

4. 지난 집행부에서 공지한 내용 시행 유지

이미지에 액자틀과 서명(낙관)있는 것은 자유 갤러리를 이용하는 등은 현행대로 유지 (링크 금지)

다만, 붙임 공지문3항의 다른 작가의 조각 작품, 사진 작품, 포스터 등 은 작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변환경과 함께 담으면 괜찮으나, 저작권이 있는 작품만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등은 자제부분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과 함께 저작권 피사체를 담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 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작품을 촬영하 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받는 등 사전 조치 필요

 

5. 초상권· 재산권 침해 문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별도 소개

참고로 인물사진 초상권 침해의 경우,제삼자가 보았을 때 그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이거나, 관광지, 축제장 등 많은 사람이 항상 드나드는 장소에서 

주 피사체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제삼자가 아닌 촬영된 본인이 보았을 때 사진의 인물 이 자신이라고 확인할 

수만 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보고 있음.

재산권은 예를 들어, 바레인의 세계무역센터, 중국의 광저우타워,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등 

지정된 주제의 사진은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 지 않고, 단일 건물이 주요 피사체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의 

도시 경관, 스카이라인 또는 일반 풍경 사진은 허용

공공 재산을 촬영하는 경우 건물 외부 장식의 사진은 허용되나, 실내 장식을 포함하여 개인 재산을 

촬영한 사진은 제한

 

 

                                          2021. 10.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