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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된 글이며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A4 용지 두장의 분량으로 각 개인한테 보내왔습니다.혹시 디사협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4)회원유사단체가입의건 -
협회회원으로사단법인환경사진가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11월 10일 까지 유사단체 탈퇴 확인서를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 제출자는11월 이사회에서 조치토록하며 필요한 문안 작성은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