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협회 규정에 따라 "지부, 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회계결산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회원들로 부터 승인받아 지부 운영마당 내 "운영자료실"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이전 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서류명
- 지회 결산서
- 지회 사업계획서
- 2018년도 부터 제출되지 않은 년도 모두
2. 제출 기한 ; 2019년 1월 31일 이내
3. 제출처 ; 경기지부 홈페이지
운영마당 > 운영자료실
경기지부 지부장 이백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