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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협회비는 모든 회원이 2017년12월말까지 납부하였어야 하나

일부회원님들이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협회에서는 선량한 회원들의 구제와 보다 많은 회원들의 동참을 위하여

납부 기한을 2018. 1.31일까지로 연장 하였으니

각 지부장님과 회원님들께서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시어

기간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