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DPAK인2016-064호



인 사 공 지



    사무국 김우철이사가  일신상의 이유(겸직금지)로 사임을 원함에 따라 협회 정관및 관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 아 래 - -



● 승인일자 : 2016. 05. 04

● 승인사항 :


소속

성명

회원번호

직위

승인내용

사무국

김우철

DPAK-0636

이사

사임을 승인함



 2016. 05. 04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