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50802호] 경기 안양지회 지점사업자 등록허가 승인
2015년 08월 13일 개최된 온라인 이사회에서는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관 제3조 및 지부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한
「목적」 및 「사업」항목의 근거에 의거 지회에서의 자치단체 직접교섭을 위한 지점설립에 관하여 경기 안양지회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의 발급에 의한 지점설립 허가 건을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으로 가결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지점사업자 등록 허가조건
1. 협회정관에 규정된 목적 및 사업등과 관련이 없는 활동과 사회적 물의가 따르는 영리사업 금지
2. 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 및 보고의무 준수
3.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세무보고 및 제출의무 준수
4. 위 각 항의 조건에 위배 될 경우에 제32조 2항 규정에 의해 협회 이사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 할 수 있음
2015년 08월 14일
(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