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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지털 사진가협회 총회정관및규정

지부운영규정 제5장 14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부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지부이사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아    래 ---


소집일자: 2014년 1월 4일 오후 12시 10분

소집장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하1층 대강당

의      제: 경기지부 지부장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건


* 운영위원회 참가자격은, 협회 규정 제5장 14조에 의해서 지부장 부지부장 지부이사

                                 (지부이사는 지부임원과 각지회장)


                                                2013년 12월 31일


                                                                       경기지부장  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