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경기지부 총회는 새 지부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협회 규정에 따라서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림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 민웅호 협회부회장
# 한진수 심사국장
# 김상욱 전문작가
이상 3분이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기지부 회원님들 중에 지부장 출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에게 쪽지로 11월 28일까지 입후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지부를 위한 봉사의 자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경기지부 총회 선거일: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선거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정모
제7조(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30일전
2. 선거 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4. 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5.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1/2로 적용한다.
제8조(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지부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항에 따라서 협회에서 이사 이상의 임시지부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지부이사는 정회원 2년
이상인자
제10조(임원의 선출)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1. 지부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부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2. 선출된
지부장은 협회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협회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4. 지부이사는 지부장이
지명하고 인사국에서 승인을 얻는다.
5. 지부감사는 작가회원 이상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