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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2011.10.26 09:37:35
 이선아(李宣兒)DPAK-0006
 
 ☐ 회비납부 유예제도 폐지


사단법인 설립전  11월 1일 이후 정회원등록 회원에 한하여

다음 연도 회비로 인정하여 주던 유예기간이 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1월, 12월에 가입을 하여도 다음 연도 회비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일은  작가회원 대상자 선정요건중 하나로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려드립니다.)

 

단,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원칙상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기존 회원은 익년도 1월 말일까지,  

11월이후 가입회원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납부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 규정에 명시된 회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회비 및 수입)


① 연회비


1.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2. 작가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개인별 월 분할 계산은 하지 않는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원칙상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농협 계좌번호: 301-0080-2725-11(예금주명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재무국 / 이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