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DPAK사110601

 

제목: 회원 지부이동에 대한 안내

 

회원님들께서는 부득이하게 지부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회원의 지부이동

 

    1) 신입 정회원의 지부 이동 :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 ( 3개월 이후에는 임의이동 불가 )

                                            이는 회원가입신청시 지부선택에 대하여 거주지 및 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선택하지 못한 경우

                                            활동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해당 지부장 동의 불필요)

 

    2) 기존 정회원의 지부 이동 :  활동 편의 의해 지부를 이동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지부게시판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알린 후  

                                             해당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이동 가능

 

 2. 지부이동 신청방법

 

   1) 신입 정회원  :  해당자가 지부게시판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인적사항(성명, 회원번호, 현재지부명, 변경지부명,연락처)을 사무국에 통보. (해당 지부장 동의 불필요)

   2) 기존 정회원 

      ① 지부장이 이동하고자 하는 회원의 인적사항(성명, 회원번호, 현재지부명, 변경지부명,연락처)을 사무국에 통보.

      ② 주소및 거소이전에 의한 지부이동의 경우는 주소및 거소이전에 대하여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한후 지부이동이 가능.( 해당 지부장 동의 불필요)

 

3. 회원의 지부이동 제한사유

 

   - 지부간 회원들의 이동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

   - 협회에서 교부하는 지부지원금의 시점 정리 목적

 

4. 협회의 조치

 

  - 협회에서 필요에 의해 지부를 변경 조치한 경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회원의 지부이동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장님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에서 관리

  -  기존 정회원은 협회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을 포함

 

 

※ 1차 시행 : 2009년 03월01일  인사국

    변경시행: 2011년 06월11일  사무국

 

 

 

 

 

2011년 6월11일

(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