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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운영의 기준에서 응모작품은 본인 작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정과 합성에 대한 기준도 본인 작품을 본인이 보정하거나 합성한 경우라는 전제가 됩니다.
심사관리국에서는 아래의 경우는 본인작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상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1. 대리출품 :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출품하는 경우
2. 대리보정 : 출품자가 아닌 대리인(전문가등)이 보정작업을 한 경우
(본인작품의 기준은 촬영 및 보정을 본인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3. 합성 : 타인의 작품 이미지를 차용한 합성은 본인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제점
상기 1~3항의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위원들이 파악할수 없음(출품자 및 심사위원이 내역 확인불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최종심사결정 전까지 심사관리국에서 출품자 내역확인 불가
2. 심사위원 선정 - 심사접수 종료일 2일전 개별통보
3. 심사위원 위촉사항 - 심사관리국장만 인지
4. 심사위원 상호간의 심사에 참여여부 확인불가
5. 심사위원이 본인이 심사에 참여했다는 발설을 할 경우 차후 심사위원선정에서 제외
6. 최종심사 점수에서 심사위원수의 상,하위점수 1/10은 심사점수에서 제외
7.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외부표시 제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方案]
상기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함
수상작 발표후 발견되지 못한 불합리, 불공정한 사항의 제보수집 (심사관리국내 수상작품심의 - 작품제보)
6하 원칙에 의한 제보 및 근거성을 기준으로 조사함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가 입증해야 함
(제보된 수상자의 본인작품의 입증의 방법)
1. 원본파일제출(보정전)
2. 동일장소등의 촬영환경 제출
3. 보정작품의 경우 보정과정의 설명과 실연[實演]
4. 합성작품의 경우 원본및 합성에 사용된 이미지가 출품자가 촬영한 이미지임을 확인
조치
1. 상기의 입증방법에 대한 심사관리국의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상권을 취소함
2. 해당 회원은 정상적인 협회 공모전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음
3. 보정의 대리인이 협회 회원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함
4. 해당 출품자의 현재까지의 작품활동 등을 반영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 작품은 심사관리국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함
5. 심사위원 선정시 회원대상으로 개별적 사진강좌를 하는 경우는 심사에서 배제
처리 방안의 발표 배경
심사의 공정성 의문 및 출품자의 편법 사용 등이 사진예술계에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회적 불공정 행위로 비난이 된 상권매매, 골라 뽑기. 대리출품 등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및 적용
발표일 이후 심사진행이 되는 모든 공모전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