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기지부 지부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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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등록: 2010년 11월 26일 00시부터 ~11월 29일 23:59분 마감
등록장소 : 온라인 지부 공지게시판
1.본 공고문 아래에 댓글로서 입후보 의사표명하고 입후보 등록서류(아래 선관위 지침사항 참조)는 지부 웹하드에 제출
2.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투 표 일 : 2010년 12월 4일(토) 오후 3시 00분 ~ 5시 00분 까지
투표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독후보시 찬반투표) 입후보자 없을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선거권자 : 2010년 11월 25일현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기지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상 활동한자
투표장소 : 수원 화성행궁별관 지하 회의실
개 표 :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하며,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과 선관위원으로 구성 된 개표
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검표 및 집계 작업토록 한다.
당선확정 : 2010년 12월 4일(토) 선관위 개표 완료 즉시 지부홈페이지 공지
무 효 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한다
1.투표용지나 투표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2.어느 란에도 기표 하지 않은 것.
3.기타 무효라고 인정하여 선관위가 결정한 것
선거관리위원장 : 이순자 (경기지부대의원)
선거관리위원 : 정영철(경기지부대의원), 김은숙(경기지부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 육춘수(경기지부장 권한대행)
2010. 11. 23.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제 1 대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이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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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회 지침사항]
제 3 장 입 후 보
제 7 조 (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3. 당해 임기 말까지 정회원 회비가 완납된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 8 조 (입후보 등록 서류)
협회(지부)의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2. 만 2년 이상 및 당해 임기내 회비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사무국 확인)
3. 입후보 소견서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만1년 이상 정회원이상으로 활동한 회원의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협회장 100인, 감사 30인 이상의 추천)
(지부장 10인, 감사 3인 이상의 추천)
6. 협회장의 후보자격은 전국 추천인100명중 1개지부 소속 추천인이 30%를 초과할수 없으며 5개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7. 재산세납입증명서 및 타인 재정보증서 1부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협회장, 지부장 입후보자에 한하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24개월의 보증보험증서)
8.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9 조 (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20일전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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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인물,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인터넷쪽지발송 등)
2.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 10 조 (당선 및 등록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2. 등록 후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