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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제2020-005]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구제 및 회원 영입 활성화

 

협회 정관 제17조 제2, 18조 제1항 제2호 가목, 21조 제1항 제7호 및 제27조 제5, 17조 제1,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 결과, 정관 제201항의 규정에 따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구제 및 회원 영입 활성화 건이 가결되어, 2020215일 공포되었기에 이를 시행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021409:00~21519:00까지

     2. 장소 : 협회 임원 HOME 이사회 회의실

     3. 참석 대상 : 협회 임원 및 각 지부장

     4. 안건 :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구제 및 회원 영입 활성화 건

     5. 의결내용 :

       1) 회비납부 : 그간 미납 회비 기간과 금액을 불문하고, 정회원은 50,000, 작가회원은 100,000원의 회비만 납부

       2) 복권방안 : 종전의 회원 탈퇴 직전 직급과 점수대로 복원

       3) 복권대상 :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협회를 떠난 모든 회원

          - 다만, 활동정지 중인 회원(6)은 정지 원인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복권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지 사안이 중대하면 복권에서 제외

       4) 복권 시행 시기 : 2020년 공포 시행일부터 2020630일까지 한시적

       5) 복권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복권신청서(별첨 양식 참조)에 권유자의 회원 성명, 낙네임, 회원 번호소속지부 및 지회를 명기하여  소속 지부()장에게 제출

                 - 소속 지부()장은 신청자자로부터 복권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사국에 신청, 

                 - 활동정지 회원 권유자는 특별포상에서 제외  

       6) 복권 권유 회원 및 신규 회원 가입 권유자 포상(점수관리규칙 제3 5호 별표 참조)

          복권 권유자 회원은 같은 규칙에 근거하여 협회장 특별포상 500점을 포상하고, 회원 두 명이 한 명을 권유했을 때는 권유 회원 한 명당 300점씩 포상        

           한 회원이 여러 명의 정회원 또는 복권을 권유하여 승인되었을 때는 특별포상 점수 누진 적용,  신규 정회원은 가입 인사 글쓰기에서 같은 내용을 명기

        7) 정회원 신규 가입 포상 : 회원 영입자 포상제도 부할(2018-003, 2018. 2. 2.)에 근거하여 계속  시행 유지

           - 협회장 특별포상 점수는 3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원 두 명이 한 명을 권유했을 때는 권유 회원 한 명당 300점씩 포상   

           - 신규가입자의 등록서식은 협회 홈의 가입인사 서식으로 함  

               

    2020. 2. 17.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