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송년회를 겸한 지부총회를 실시하는 지부가 여러곳 있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부운영규정 제6장 제22조에 의하면 정기총회는 년1회 1월중 소집하여 21조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시는 지부에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심에는 더 바랄것이 없으나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들을 감안하여
12월 송년회 모임시 구성과 기능을 갖춰 총회를 실시하여 정기총회로 가름 하는것도 좋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코자 하오니 송년회를 겸한 총회를 실시하는 지부에서는 총회의 규정을
준수한 행사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6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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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부 정회원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지부규정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2. 지부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제22조(소집과 의결) 지부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부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부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제23조(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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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