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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징계규정 제14조 1항 5호에 의거

본협회 회원이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단 유사단체라 함은 사단법인으로서 목
적과 사업 조직이 본협회와 유사한 단체를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한국디지탈사진가협회" 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전국에 지회.지부를 설립하고, 촬영대회 및 공모전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 회원중 이들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는 유사단체 가입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오니,
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하신 회원이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바라며,
각 지회.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여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 국 사 진 작 가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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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상기내역의 공문을 전국 각 지부.지회에 발송을 하면서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이하 본 협회)회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사협과 본 협회에 두곳에 가입하고 계신분들은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201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한국환경사진협회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자격이 원상회복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요청하지는 않을 생각이며

본인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협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8년된 단체에서 탄생 4개월도 안된  본 협회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낼 정도라면

그들은 머지 않은 시기에 사진가들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 되고 말것 입니다.

지금까지 사진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는게 좋을 것이라는 협회장님의 의견과 지시에 따라

정책기획실내에 대책반을 편성하였으며 각종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쓰시지 말고 평소 활동하던 모습대로 활동 하시면 됩니다.  

이번 일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회원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 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