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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가회원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정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웹 활동점수
6,000점(우수회원기준)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정회원 입회 이후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500점 교육점수 5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 입상경력이있는 자 3.
상업사진, 보도사진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웹 활동점수 3,000점
, 행사참석점수 500점 교육점수 5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과목 강사 이상으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5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5. 정부로부터 인정된 단체의 사진작가로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500점 이상을
획득한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6.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전문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작가회원으로서 웹 활동점수
20,000점, 행사참석점수 6,000점 교육점수 3,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3,000점 이상, 연간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2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5회, 심사경력 3회 이상인 자
2. 작가회원으로서 디지털 이미지에
기초한 예술 창작 및 문화유산 기록보존 등 본회의 사업 활동과 D.I.관리센터의 필요에 의해 구성된‘전문작가 선정특별위원회’(비상임 기구)의 심의를 통과하고 이사회 2/3 이상의 승인을
받은자
3. 본회의 특수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TASK
FORCE TEAM의 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 1/2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추천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전문작가로서 웹 활동점수 50,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0점 교육점수 5,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4,000점 이상, 연간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3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10회,심사경력 6회 이상인 자
2. 작가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시행하는 사진대전에서 동상이상 2회 수상한
자
3. 작가회원으로서 창작활동과 본회 조직의 발전에 대한 기여
또는 필요에 의해 이사회 1/2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4. 국제교류나 해외의 디지털이미지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이사회 1/2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④ 초대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추천작가로서 웹 활동점수
50,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0점 교육점수 5,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6,000점 이상 및 연간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4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12회,심사경력 10회
이상인 자
2. 추천작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작활동과 본회 조직의 발전에 대한 기여 또는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3. 국제교류나 해외의 디지털이미지 관련 문화 예술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이사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⑤ 명예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적(功績) 심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2. 협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거쳐 대한민국의 디지털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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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항 2,3,4,5,6호에 해당하는 자격자에게는 제3조 ①항 1호 기준의 차이점수를 가산점수로 부여한다.
⑦ 제3조 ②항,③항,④항의 기간은 심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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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가회원 심의
기준
작가회원의 자격기준을 득한 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포트폴리오심의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2. 전문작가 이상의 심의 기준
① 전문작가 이상의 총 인원수는 심의시점을 기준으로 그 하위등급 작가별 규모의
25%이하로 한다.
②
심의기준 대상자의 선정은 아래 기준의 순서에 의한다.
가. 제3조 자격기준에 의한
선정
나. 충원 대상인원의 3배수 내의 범위 해당자
선정
다. 분류별 (공모전점수, 교육점수, 행사참석점수, 웹 활동점수)
최고점을 100점으로 개인별 차등점수를 부여
라. 제5조에 의한 가산점
적용
3. 정회원이 본회의 작가,전문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가 되기 위한 자격취득 요건으로서
본회의 소속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교육에 작가 3회, 전문작가 6회, 추천작가 9회,
초대작가 12회 이상 교육을 수강(1년3회 이상 수강)해야하며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전문작가는 3회, 추천작가는
6회, 초대작가 9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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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가산점의 적용) |
1.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가산점을 부여 한다.
2.
가산항목과 가산율은 이사회의에서 결정 한다.
3. 해당
가산항목의 활용은 기준별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가산점은 제4조 2항 2호에 의해 개인별 산정된 점수의 50%를 초과 할수 없다.
| 제6조(영상작가의 자격기준) |
1.
영상작가는 협회 주최, 주관, 후원하는 영상공모전에 입상하거나 영상제작 평가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2.
영상작가의 구분은 영상작가, 사진영상작가로 한다.
3.
영상작가의 평가시험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한 실기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4.
영상공모전 입상 및 선발시험의 기준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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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등록절차) |
본 규칙 제3조에 해당되고 등록을
원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한다.
1.
입회원서(본회양식)
2.
경력확인서(본회양식)
3.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됨을 증빙하는 서류 가. 제1항제2호-졸업증명서 나. 제1항제3호-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다. 제1항제4호-재직증명서 라. 제1항제5호-작가인증서
4. 등록비 납부
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6.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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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록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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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는 포트폴리오
심의 통과명단과 함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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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등록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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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등록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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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명 및 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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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 제9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 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 활동이 없는 자는 인사국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제명한다. ③ 제명된 작가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협회장이 복권할 수 있다. ④ 회비미납으로 제명된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제명일로부터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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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해당자가 필요충분조건에
충족시까지 경과조치에 의한다.
제3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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