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40701호] 회원규정 개정안 공고
정관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06월 25일~ 30일 개최된 온라인 이사회를 통해 심의 표결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규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안의 취지: 협회운영 활성화 차원의 연회비 부담에따른 회원가입 지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2014년 07월 01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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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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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02. 18 개정 2012. 12. 05 개정 2014. 07. 01 |
| 제1조 (목적) |
정관 제5조에 의거 회원규정을 제정·시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회원기준과 구분) |
① 준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②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고 본회 운영과 관련된 행위상의 권한과 자격을 갖춘 자 ③ 우수회원 : 정회원 중 본회 활동이 모범적이고 적극적 창작 활동을 수행하여 웹 활동점수 6000점 과 정회원승인 6개월이 경과한 회원 ④ 작가회원 :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뒤, 본 협회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작가회원의 등록을 완료한 자 ⑤ 특별회원 :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를 인정받아 회장 또는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⑥ 명예회원 : 디지털 사진ㆍ영상 이미지 관련 활동으로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은 자 |
| 제3조(회원의 권리) |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지부운영규정이 정하는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작가회원은 정관 제17조 3항의 임원선출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은 위 각호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④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 제4조 (회비 및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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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별 월분할 계산은 하지 않으며 4월이후 가입자의 연회비는 40,000원으로, 6월이후 가입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10월이후 가입자의 연회비는 20,000으로 한다. 2. 작가회원의 연회비는
80,000원으로 한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원칙상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작가회원의 등록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제5조 (회원번호) |
① 작가회원 작가회원은 작가회원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작가회원 등록을 한 때 발급되며 발급번호는 본회약자인 DPAK와 숫자 4자리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 회원번호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때부터 발급되며 정회원의 회원번호는 앞에 영문자 2자와 뒤에 숫자 6자리로 구성한다. 영문자는 서울(SU), 인천(IC), 경기(KK), 강원(KW), 대전(DJ), 충북(CB), 충남(CN), 광주(GJ), 전북(JB), 전남(JN), 대구(DG), 경북(KB), 부산(BS), 울산(US), 경남(KN), 제주(JJ), 해외(IT) 로하며 뒤의 숫자는 전국공통 일련번호로 발급한다.(예: SU-000001) |
| 제6조 (회원의 권리정지와 제명 및 복권) |
① 회원의 권리정지 1. 규정 제4조 1항의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준회원으로 변경한다. 2. 위 제1호의 납부유예기간은 1월말 일까지이며 이후부터는 회원번호의 사용이 정지된다. 3.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본회활동이 없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번호를 영구 회수할 수 있다. 4. 회수된 회원번호는 동일 회원에게 재교부하지 못한다. ② 회원의 제명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본회의 이해와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5. 제 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6.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간 활동이 없을 경우 8. 위 각호 내역에 의거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인사국에서 결의한다. ③ 회원의 복권 1. 자격 정지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복권한다. 2. 자격 정지된 회원의 총회 참석권한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되었을 때 한한다. 3. 회비미납으로 자격 정지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 내는 궐위된 기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뒤 복권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면 회원점수는 소멸된다. 4. 회장은 필요할 경우 재가입 불가기간에 관계없이 징계된 자의 사면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
| 제7조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 불가 기간) |
① 제6조 제2항에 의거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 불가 기간은 인사국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가입 불가 기간의 기산일은 인사국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
| 부 칙 |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면 면제) 1. 본회의 고문 과 재외 한국인과 해외에서 3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자는 면제한다. 2. 만80세 이상인 자 와 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 50% 감면한다. 제3조 (미비사항)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와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