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DPAK심2014-7호
기 발표되고 시행된(제DPAK심2014-4호<2014.3.4>) 협회 내부공모전 입상 제한 및 심사위원
선임 제한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적용을 유예합니다.
O 적용 유예 대상 : 2014. 1/4분기 지부 교육정모 및 지회 정모에 각각 최소1회이상
참여하지 못한 회원
O 유예 방법
2014. 1/4분기 지부 교육정모 및 지회 정모에 각각 최소 1회 이상 참여하지 못한 회원은
2014. 5. 6.(화)까지 참여 할 경우 1/4분기 참여 실적으로 간주함.
단, 이 경우 해당 참여 실적은 2/4분기 참여 실적으로 간주하지 않음.
즉, 해당 회원은 그 참여 실적 포함 2/4분기 지부 교육정모 및 지회 정모에
각각 최소 2회 이상 참여해야 함.
O 내부공모전 입상 제한 및 심사위원 선임 제한에 관한 재확인
내부공모전 입상 제한의 적용 분기는 개별 공모전 공모요강에 규정함으로 시행함.
(예 : 2014 제2회 D.I.관리센터 사진공모전 공모요강 응모유의사항에 명기)
O 참여 현황 확인 기준
각 지부, 지회에서 각 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한 소속지부, 지회 개별 회원별 참여 현황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