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지부운영규정 제10조 및 지회운영규정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협회의 승인ㆍ추인을 받는 임원에 대한 적정성 판단 및 임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활동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임 승인ㆍ추인 요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니 지부ㆍ지회에서는 본 사항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임원 선임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각 지부ㆍ지회에서의 잦은 임원 변동과 책임의식 결여로 협회 운영의 안정성을 흔들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부득히한 조치입니다. 지부ㆍ지회장님께서는 규정상의 임원 자격, 선출, 직무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임원이 선임되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적 여건상 충분(지부ㆍ지회 설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외)한 임원 선임의 여건이 됨에도 자격이 미흡한 회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요청서 제출 대상자
- 지부 : 지부장, 부지부장
-
지회 : 지회장
(부지회장은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지부운영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요청서 제출자 : 임원에 선임된 회원 개인(지부장ㆍ지회장 취합 제출 가능)
※선임된 명단은 인사국 웹하드에 지부장ㆍ지회장께서 현행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기한: 지부ㆍ지회의 선임일로부터
7일이내(휴일포함)
ㅇ시 행: 2013.2.1부터
ㅇ제출서식: 첨부 화일(본 공지문 ▼아래 첨부)
※주의, 참고사항
ㅇ승인ㆍ추인 요청서 내용은 임원으로 선임 승인 또는 추인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ㅇ필요하지 않거나 해당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총회ㆍ이사회 상정, 인사의 기초자료가 되니 작성에 주의
바랍니다.
ㅇ지부ㆍ지회의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으로 활동 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ㅇ승인ㆍ추인 요청서는 메일(twin600@hanmail.net 최쌍우) 로 보내주시거나
지부(회)장님께서 인사국
웹하드에 첨부파일로 올려주시고 비밀글로 올리실때는 쪽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만약 인사국 웹하드로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부장, 지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반드시 웹하드에 붙임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지부,지회회임원 선임 보고 사항
ㅇ보고기한: 임원 선임 7일 이내(휴일포함)
ㅇ보고장소: 인사국
웹하드
ㅇ보 고 자: 지부장, 지회장
ㅇ보고내용: 소속지부, 소속지회, 성명, 회원번호, 임원직위, 선임일자,
연락처(휴대폰)
ㅇ주의사항: 선임 임원은 지회규정 제9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제출 사항은 가급적 엑셀을 사용하여
작성 제출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도 제출
- 협회 사업(저작권 등록, 협회지 구독 등)에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임원의
선임은 억제
2014년 3월 3일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