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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40205 호]

지부장 및 지회장 선출총회 진행안내

 

선출총회 진행사항은 제2기 지부장 공석 지부 및  각 지부별 제2기 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4기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되고 2월18일 공고된 지부(회)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선출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된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을 할수 없는 여건의 지부와 지회는 사무국을  통해 경과조치 사항을 전달받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선거관리규정 제7조 (선거일정) 10항에 의거 선거일정을 최대한 단축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절차 및 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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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주요 개정내용

  

지부운영규정 

 

9(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작가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부이사는 정회원 2년 이상인자

 

 

지회운영규정

 

9(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회장, 부지회장 및 감사는 작가회원으로서 2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회이사는 정회원 1년 이상인자

 

 

선거관리규정

 

7(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일지정 : 이사회에서 임기만료40일전부터 임기만료15일전까지

2. 선관위 구성: 시행세칙에 의함

3. 선거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등록기간, 구비서류 명시)

4.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5. 후보자기호추첨 : 후보등록 마감 후

6. 후보자등록공고 : 등록마감 다음일

7. 회원소집통지서 발송 : 투표일 7일전

8. 선거공보 원고제출 : 후보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소정양식)

9.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0.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1/2로 적용한다.

11.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선거공고일 부터 선거전일 까지 열람)

 

 

3장 입후보

 

8(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 후보 등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

 

9(입후보 등록 서류)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

2년 이상 및 당해 임기 내 회비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사무국 확인)

입후보 소견서 1

주민등록 등본 1

선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회원이상으로 활동한 회원의 서명 날인한 추천서 1

1.회장 및 상임부회장 100, 협회감사 30인 이상의 추천, 지부()10, 지부()감사 5인 이상의 추천

2.회장과 상임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전국 추천인 100명중 1개 지부() 소속 추천인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3.추천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직책별11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1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지부()장 입후보자에 한함.

2.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지부()장은 2천만원 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0(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20일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선거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인물,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인터넷 쪽지 발송 등)

.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11(당선 및 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 10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 등록 후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장 선출방법

 

12(투표권)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회원으로 한다.

2. 지부()장 선거의 경우 1년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13( 방법)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권 행사는 11표로한다.

 

 

 

 

 

 

                                                                                                                   2014년 02월 18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