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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총회에서 위임한 인천지부 '경조비 시행세칙'을

2013. 1. 12. 개최된 2013년 인천지부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천지부 경조비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천지부 경조사의 부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지급 내용)

경조사의 부조금은 아래와 같으며 이전년도 기준 오프라인 모임 10회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1. 본인 결혼 100,000원

2. 본인 사망 100,000원

3. 부모(장인, 장모 포함), 배우자, 자녀 사망 100,000원

4. 자녀 결혼 50,000원

5. 자녀 돌 50,000원

6. 타지부 전시회 50,000원

7. 회원 개인사진전 50,000원 상당의 난 한 점(횟수 제한 없음)

8. 회원 단체사진전(정회원 2인 이상 출품시) 50,000원 상당의 난 한 점(횟수 제한 없음)

 

제3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