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회원기준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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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총 포인트에서 행사참석점수를 제외한 홈페이지활동포인트 6000점 이상을 말합니다.
정회원 번호 부여 받고 6개월 후 홈페이지활동점수 6000점 이상 되시는 회원은 사무국에 본인이 직접 쪽지로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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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총 포인트에서 행사참석점수를 제외한 홈페이지활동포인트 6000점 이상을 말합니다.
정회원 번호 부여 받고 6개월 후 홈페이지활동점수 6000점 이상 되시는 회원은 사무국에 본인이 직접 쪽지로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