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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선거관련 규정

 

제7조(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30일전

2. 선거 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4. 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5.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임시

    총회(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1/2로 적용한다.  

 

제8조(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3. 후보 등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

 

제9조(입후보 등록 서류)

①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② 만 2년 이상 및 당해 임기 내 회비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사무국 확인)

③ 입후보 소견서 1통

④ 주민등록 등본 1통 

⑤ 만1년 이상 정회원이상으로 활동한 회원의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1.회장 및 상임부회장 100인, 협회감사 30인 이상의 추천, 지부장 10인, 지부감사 5인 이상의 추천 2.회장과 상임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전국 추천인 100명중 1개 지부 소속 추천인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⑥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1부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지부장 입후보자에 한함.

2.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지부장은 2천만원 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 ⑦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