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 6. 26.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회원규정 제2조에 따른 회원의 점수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점수의 구분)
① 웹 활동점수 : 협회홈페이지 내의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
② 참석점수 : 협회 및 지부 행사 참석에 따라 부여 받은 점수
③ 교육점수 : 협회내 각종 교육에 참석함으로서 받은 점수
④ 공모전점수 : 공모전에 입상 입선하거나 심사를 하여 받은 점수
⑤ 포상점수 : 전시회 및 협회활동에 기여함으로 받은 점수
제3조(점수의 획득및 관리)
① 웹 활동점수는 협회 및 지부, DI연구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어진 점수로서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한다.
② 참석점수는 정기모임, 연합모임, 수시모임, 봉사활동, 촬영대회 등 행사 참석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협회 및 지부교육에 참석함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교육국에서 관리한다.
④ 공모전점수는 협회 및 지부가 주최,주관,후원한 공모전에서 입상, 입선함과 공모전심사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심사관리국에서 관리한다.
⑤ 포상점수는 협회운영 및 발전에 공헌함에 따른 포상, 협회에서 정한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인사국에서 관리한다.
⑥ 제5항의 지부장 포상점수는 정회원수 비례 차등하여 지부별 할당되며, 할당규모와 해당점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⑦ 위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관리기준)
① 제 3조 제1항의 점수는 게시판에 글등록 또는 덧글을 등록함으로서 획득하며, 획득과정에서 도배등의 불합리한 글 등록에 의해 획득한 경우는 해당 글 삭제와 동시에 차감된다.
②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점수는 참석 예정자가 참여의사를 댓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최하는 자가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단,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점수 부여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규칙을 따르지 않은 중요한 위반 행위나 허위기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최대 3개월간 점수 부여를 중지한다.
④ 제 3조 제5항의 점수 중 지부장 포상의 경우 1년을 4분기로 하여 포상하며 해당분기말일까지 포상사유를 작성하여 인사국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⑤ 포상점수의 경우 500점이상이 될 때 웹 활동점수, 참석점수, 교육점수, 공모전점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단 공모전 점수로 변환을 할때는 포상점수의 1/2로 한다.
⑥ 위 제5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변환의 경우 취득한 공모전 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관리기준의 구분)
관리기준의 상세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별표1 점수구분 세목 내 용 점 수 관 리 웹활동점수 웹활동 홈페이지내 활동 게시판에 정하는 기준 정책기획실 200~400 200~400 100~600 300~500 100~200 100~300
[점수관리규칙 별표1]
참석점수
정기모임
월1회
(타지부 참석 횟수 규제없음)100
사 무 국
연합모임
횟수 규제없음
100
수시모임
횟수 규제없음
50
행사
협회
지부
100
봉사활동
참석
200
촬영대회
신청및 참석
교육점수
지부교육
월1회
(타지부 참석 횟수 규제없음)100
교 육 국
협회교육
작가교육
500
회원교육
300
예비교육
300
공모전점수
일반공모전
공모전 운영규정이 정하는 점수
심사관리국
특별공모전
통과작품
100
선택작품(중복될수 있음)
200
심사점수
협회내 공모전
100
대외공모전
200
포상점수
일반포상
전시회
협회전, 국제교류전
400
인 사 국
지부 지회전
300
개인전
500
사이버개인전시
300
협회포상
표창에 의한 포상
협회장일반포상
(행위별)
지부장포상(분기별)
특별포상
해당사항별 포상
사항의 중요성 기준
포상점수 500점이상일때 전환가능(참석, 교육 1:1 공모전 1/2)
공모전점수 전환의 경우 획득점수를 초과하지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