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리국]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심사자격자 선정 발표 2011.09.09 10:32:30
조회수 107 추천수 9 한진수(韓辰洙)DPAK-0036 *.*.66.171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심사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합니다.
선정된 심사자격자는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명의로 심사자격증이 발급되며,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선임되며, 외부기관 심사 의뢰 시 협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심사자격자 명단

이상 21명의 작가회원을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심사자격자로 선정합니다.
○ 심사자격자 선정 기준
공모전 입상점수 1,000점 이상, 심사점수 300점 이상, (이상 제1회경기지부공모전까지)
최근 활동점수 2,000점 이상(법인설립후 웹포인트+행사참석포인트+교육포인트)
상기 기준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입상점수와 심사점수가 기준에 충족되고 활동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라도 어느 한 부분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와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진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심사자격자 재선정 배경
협회 법인 설립 이전에 선정되었던 1기~4기의 심사자격자 중 협회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의 작가회원도 있고, 입상 경력이 매우 적은 작가회원이 있어서 협회 심사자격자로
선정하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음.
2011년 6월 중순에 작가회원의 공모전포인트를 순수 입상포인트와 심사위원포인트로
분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무엇보다도 입상 포인트가 현저히 떨어지는 작가회원이
많았음. 이는 협회 공모전에 참여를 많이 안했든지, 참여는 했지만 입상하기에는 작품의 수준이
부족했던 경우로 판단되는 바, 심사자격자로 선정하기에 불합리 하다고 할 것임.
또한, 심사위원 선임 횟수 등의 파악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일부 작가회원의 경우에서
심사 참여가 많은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보완하기 위해 공모전 입상 경력 등 협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점수를 작가회원 개인별로 분리, 파악한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심사자격자의 예우
심사자격자에게는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명의의 심사자격증이 발급되어 협회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심사위원으로 예우할 것임.
협회 주최, 주관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우선 선임되며, 외부 공모전 심사 의뢰시 협회
심사자격자로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함.
○ 심사위원의 공모전 출품 허용 여부
협회 초기 잠시 동안은 심사자격자를 포함해서 회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본인 작품에 심사를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심사위원도 출품을 허용했으나,
본인이 심사에 참여한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심사위원의 출품을 허용했을 때 해당 심사위원이 입상을 할 경우 입상포인트, 심사위원포인트
둘 다 획득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음.
매 공모전마다 출품이냐, 심사위원 참여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선임되는 것이 공모전 출품을 할 작가회원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님.
○ 향후 공모전 심사위원 운용 방향
협회 공모전 운영 및 심사규정에 의한 심사자격자가 선정되었지만, 계속되는 공모전의 심사를
감당하기에는 그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경과조치로 협회 작가회원이 심사자격자와 함께
심사에 참여하게 될 것임. 심사위원에 선임되는 기준은 입상점수 1,000점 이상의 작가회원이 우선적으로 선임되며
공모전 진행 상황에 따라 입상점수 500점 이상의 작가회원도 선임될 것임. 모든 경우에 최근 3개월간의
활동점수를 반영할 예정임.
(6월 자료분석 이후로는 이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음)
○ 심사위원 선임 통보 시 고사(固辭)할 경우의 조치
심사위원 선임은 상기에 명기한 기준에 의해 순환 선임될 것임. 선임 통보 시 고사(固辭) 하는
경우는 본업의 일정상 힘든 경우와 공모전 출품을 위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일 것으로 판단됨.
두 경우 다 안타깝지만 기회 균등을 감안하여 순환 선임의 순서에 따른 차기 심사위원 선임 대상이
될 때 배제할 것임.
그리고 총 2회 고사(固辭)를 하는 경우는 향후 최소 1년간 심사자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모전에 이미 출품을 했는데 심사위원 선임 시 출품작을 삭제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 부분은 공모전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선임을 하면 해소되겠지만, 현재까지 협회에서는
공정성을 위한 보안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선임 통보를 작품 접수마감일
최대 5일전에 통보하고 있음. 접수 기간이 최소 보름에서 한 달까지인 현재의 공모전 일정으로
보면 심사위원 신분의 노출의 우려가 있기에 불가피한 조치임.
이 부분과 연관해서 촬영대회를 겸해서 시행되는 공모전의 경우, 촬영대회 참가 작가회원은
최대한 출품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임.
협회의 심사자격자는 향후 협회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작가회원이 일정 인원이 될 때까지 계속 선정을
할 것입니다. 작가회원들께서는 공모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회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본인의 경력을 관리하는 차원과 협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심사자격자도 협회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전 참여 및 입상에서 활동 중지로 비쳐질
정도일 때는 심사자격자 자격은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심사자격자로 선정되신 작가회원 분들께 축하의 말씀과 더욱 적극적인 협회 발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심사관리국장 한진수.
우리 인천지부의 이 승진 교육이사님의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