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지부의 임원겸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여 진행 합니다.
기간은 2011년 7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임원의 겸직불가 조치를 시행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사단법인이 되면서
협회 업무 전체를 진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협회임원은 어느정도의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쉽게 선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까의 판단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협회의 정상적 업무 추진을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니 회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겸직금지이후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일인데....
얼마되지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업무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볼가피 합니다.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분들의 직업등 부분들을 알아야 하는데....
협회에서 파악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분이 어떤일을 잘하며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진찍는것만 알고 있으니...가동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회원분들의 직업적인 내역수집을 위한 조치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점수관리 규칙에서 지부장 포상점수의 부분에 대하여
기본적인 규격을 맞추어 놓아야 하는 바....
오래전 발표된 내역밖에 없기때문~~ 이 부분도 정비를 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눈 부분을 7월 10일까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정회원 정족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적용하는 부분때문에
이전까지 30명 60명 90명이하의 내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최고 인원이 100여명을 넘어선 지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를 까지 추가될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부장 포상접수 회원수 기준일은 6월 30일 신청기간은 7월 10일까지로 하며
분기별 신청도 같은 기준으로 변경토록하여 지침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협회장 김 희 동
등록일 : 2011-06-28 17:11:27
기간은 2011년 7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임원의 겸직불가 조치를 시행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사단법인이 되면서
협회 업무 전체를 진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협회임원은 어느정도의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쉽게 선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까의 판단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협회의 정상적 업무 추진을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니 회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겸직금지이후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일인데....
얼마되지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업무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볼가피 합니다.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분들의 직업등 부분들을 알아야 하는데....
협회에서 파악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분이 어떤일을 잘하며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진찍는것만 알고 있으니...가동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회원분들의 직업적인 내역수집을 위한 조치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점수관리 규칙에서 지부장 포상점수의 부분에 대하여
기본적인 규격을 맞추어 놓아야 하는 바....
오래전 발표된 내역밖에 없기때문~~ 이 부분도 정비를 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눈 부분을 7월 10일까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정회원 정족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적용하는 부분때문에
이전까지 30명 60명 90명이하의 내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최고 인원이 100여명을 넘어선 지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를 까지 추가될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부장 포상접수 회원수 기준일은 6월 30일 신청기간은 7월 10일까지로 하며
분기별 신청도 같은 기준으로 변경토록하여 지침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협회장 김 희 동
등록일 : 2011-06-28 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