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협회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자리를 잡아나가는 여러가지 일중에 협회 소속 작가회원의 배출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 수준의 경과조치로 4기 작가회원까지 배출이 되었지만 아직은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협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작가회원의 규모가 너무도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가회원이 되기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 협회 시행 공모전 입상이나 심사에 임했을때 부여하는 공모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들은 이 공모전 포인트가 충족이 되어야 다른 분야 포인트와 더해서 작가회원으로 등록이 될수 있고, 또한 현재 작가회원 분들도 계속 공모전 포인트를 쌓아야 추천작가,전문작가 등으로 등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가회원이나 정회원이나 다같이 공모전 입상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협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상을 하는 작품은 작가회원의 작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작가회원이 배출이 되고, 새로 입회하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다양한 경력의 신입회원들이 가입을 하는 시기가 되면 이런 현상은 많이 바뀔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회원들이 마냥 백지상태로 공모전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작가회원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정회원의 작가회원 도전 의지까지 약화시키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에 대한 공모전 입상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단 이 조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이 될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가작이상 입상작품 16작품, 입선 50작품
2. 변경
가작이상 입상작품 16작품, 입선 (50작품 + 가변적 추가)
▶ 입선작품수에서 '가변적 추가'는 가작이상(16작품)에서 작가회원이 수상한 작품수이고,
'가변적 추가'에는 최종 심사점수 입선 50작품 아래의 정회원 작품에서 고득점 심사점수 순으로 함.
(예: 가작이상 입상작 중 작가회원 입상자가 16작품 중 12작품이면 12명의 정회원 출품자중 점수순으로 12명이 추가입선)
3. 적용대상 공모전
협회회원 대상의 공모전에서만 적용.
4. 시행시기
부산지부 "온새미로" 공모전부터 적용
2011년 04월 26일
심사관리국장 육 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