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디지털이미지자료 연구∙관리센터운영 규정

제정 2011. 03. 0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목적기구로 명칭은 「디지털이미지자료 연구·관리센터」(이하 ‘D.I.관리센터’라 칭함)라 한다. 영문으로는 “Digital Image Data Research and Management Center”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D.I.관리센터는 본회가 위치한 곳에 두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광역시 또는 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정관 제33조에 의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영역별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과 관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함

가. 생태·환경

나. 공연·예술

다. 민속·문화

라. 사회·역사

마. 창작연구

2. 디지털 이미지 자료의 연구·개발을 통해 문화 콘텐츠 구축에 기여함

3.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심미적·미학적 연구와 출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

4. 국내외 디지털 동영상 이미지 및 사진 관련자들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D.I.관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디지털 이미지 자료 수집·기록·관리

2. 이미지 자료의 가공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

3. 디지털 이미지 관련 학술 연구 및 발표

4. 문헌기록 정보 분석 및 관리

5. 도서 출판 및 학술잡지 편집·출판

6.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기타 사업

제3장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D.I.관리센터장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각 호와 같이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1. 기획실

2. 리소스관리국 : 생태환경실, 공연예술실, 민속문화실, 사회역사실, 창작연구실

3. 학예·문헌정보관리국 : 학예연구실, 문헌정보분석실

4. 기록물제작국 : 기록물편집실, 기록물산출실

② 리소스관리국의 각 실에는 연구, 취미 등 공동의 목적을 함께하는 동호회를 결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직원)

기획실과 국∙실에 명예직 국장과 실장을 두고 예하에 실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업무)

기획실과 각 국∙실의 구성과 직무는 D.I.관리센터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구분한다.

1. 기획실 : D.I.관리센터의 사업기획과 운영 및 각 국에 대한 업무 조정

2. 리소스관리국 : 디지털 이미지 자료의 수집, 실별 동호회 구성 운영 및 회원 관리

3. 학예·문헌정보관리국 : 수집된 디지털 이미지 자료의 선별분류·자료화·정보화

4. 기록물제작국 : 자료화된 디지털 이미지 자료의 편집·가공 및 관리

제8조(기밀유지 및 재산의 사용)

D.I.관리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출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성실히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업무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국∙실에서 생성·보존된 모든 자료는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함으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D.I.관리센터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D.I.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고 물품 반출·입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 도중 훼손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배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

업무보조와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상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자료 관리

제10조(자료수집)

자료는 D.I.관리센터 회원의 자료 등록으로부터 다음 방법에 따라 수집한다.

1. 회원 본인이 직접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와 디지털화한 이미지를 등록 한 때

2. 회원 본인의 이미지 자료 중 디지털화한 창작 이미지를 등록 한 때

3. 비회원이 소유권과 사용권을 본회에 양도한 이미지를 등록 한 때

제11조(등록의무와 혜택)

회원은 D.I.관리센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 본회는 등록 이미지를 평가하고 등록자에게는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분류와 관리)

자료는 본회에 정한 국제표준이미지자료번호(ISIN : International Standard Image Number) 부여 규약에 의거 분류 등록하고, 수집한 자료는 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ISIN 분류 카드(별지 제4호 서식)로 출력하여 관리한다. 단, 전산화 할 경우 출력 보관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점검)

소장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자료의 보존과 외부유출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대상 자료를 선별해야 하며, 학예·문헌정보관리국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기 점검하여 D.I.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상황

2. 자료의 유출상황

3. 자료의 현황 및 분류상황

제14조(자료의 폐기)

폐기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학예·문헌정보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 1년간 보존한 후 별도의 활용 용도가 없는 경우 폐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하여 자료가 손실된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자료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이나 오손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두개 이상 소장하고 있는 자료(복제, 복사본을 포함)로서 열람 빈도가 낮아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5조(열람대상)

자료실의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장과 D.I.관리센터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2. 학예·문헌정보관리국장 및 예하 실장, 기록물제작국장 및 예하 실장

3. 본회 회원 및 비회원(이미지의 열람으로 한정함)

제16조(자료의 이용과 파기 및 반납)

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물제작국장의 검토와 D.I.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및 이미지자료 관리비를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과 본회를 알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자료 사용자는 자료 사용 후 반드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자료 이용이 확정되었어도 사회나 본회에 주는 영향에 따라 자료 사용의 중지·파기·반납을 사용자에게 요구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이용토록 할 수 없다.

제17조(열람과 이용의 제한)

①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비 이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자료

2. 본회 정책 및 행사 자료와 희귀자료

3. 국가 안보 등 본회에서 지정한 자료

4. 그 밖에 열람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②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자료 또는 망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2. 그 밖에 이용자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③ 자료에 대한 특정기간과 시간,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열람과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회 원

제18조(회원)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이상의 회원으로서 D.I.관리센터에 별도 가입 승인된 자를 말한다.

제6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D.I.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D.I.관리센터장 1인

2. 기획실장 1인

3. 각 국별 국장 1인과 국 산하 각 실장 1인

4. 각 실별 운영위원 약간 명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 하는 경우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I.관리센터장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작가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다만 최초년도에는 상임부회장이 겸직한다.

2. 기획실장과 국장 및 각 국별 실장은 작가회원으로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여야 하며, 다만 최초년도에는 본회의 작가회원인 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운영위원는 작가회원으로 최소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여야 하며, 다만 최초년도에는 본회의 작가회원인 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D.I.관리센터장은 협회장이 본회의 사업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기획실장과 각 국장은 D.I.관리센터장이 지명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임명한다.

3. 각국 산하의 실장은 해당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장이 지명하고 D.I.관리센터장이 승인하여 임명한다.

4. 기획이사는 기획실장의 추천을, 운영위원은 각 국의 국장 또는 실장의 추천을 받아 D.I.관리센터장이 승인하여 임명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D.I.관리센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D.I.관리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센터 직할기구의 기획실장은 D.I.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각 국과 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국장은 D.I.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영역별 업무를 관장한다.

4. 국에 소속된 실장은 국장의 지휘 아래 각 국 산하의 소속 실에 할당된 관할 업무를 수행하고, 신의성실의 자세로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5. 기획이사는 기획실장의 지휘를 받아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6. 운영위원은 소속된 당해 국장과 실장을 보좌하여 부여된 개별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획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의결)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D.I.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기획위원회는 D.I.관리센터장과 기획실장 및 각 국장·실장으로 구성한다.

3.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획위원회의 소집)

기획위원회는 협회장 또는 D.I.관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며, 기획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1. D.I.관리센터 업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2. 본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와 관련사업 추진

3. D.I.관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본회의 총회 또는 협회장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D.I.관리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이미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D.I.관리센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회의록)

D.I.관리센터장은 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공지한다.

제28조(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29조(세입세출)

D.I.관리센터의 세입·세출은 본회 재무국에서 운영한다. 다만, 디지털 이미지의 상품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와 수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도의 세입·세출 규정으로 정하여 D.I.관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 이미지의 수집 관리를 통한 수혜자 부담금

2. 도서 및 전자출판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과 리소스 저작권자의 부담금

3. 내외 관계자로부터의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4. D.I.관리센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5. 기타 수입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1조(회계감사)

D.I.관리센터 회계 감사는 본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보고)

D.I.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한다.

1. D.I.관리센터 기획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3.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계규정 및 본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8장 상 벌

제33조(포상·지원)

D.I.관리센터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발전에 노력한 우수회원 및 동호회를 포상·지원하거나 협회에 포상 요청 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① 회원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D.I.관리센터장은 본회 인사국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D.I.관리센터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3. 자료의 훼손 및 유출로 본회와 회원의 지적재산권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개인 정보를 사익으로 활용한 때

② 실별 구성된 동호회가 활동이 미흡하거나 D.I.관리센터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산토록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5조(협력)

본회의 대외적 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 또는 합병)

D.I.관리센터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기획위원회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D.I.관리센터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는 그 잔여재산은 본회에 이관한다.

제38조(규정)

D.I.관리센터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시행세칙)

① D.I.관리센터는 운영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② D.I.관리센터 자체의 세부규정은 상기의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득하고 공지함으로써 발효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D.I.관리센터 물품대장

관리

번호

물품번호

품 명

규격

단 위

수량

내용

연수

(연)

등 록

년월일

내 역

단가

(천원)

보유

(서명)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D.I.관리센터 물품 반출·입대장

관리

번호

물품번호

품 명

수량

반 출

반 입

관 리

확인자

비 고

연월일

장소

반출자

서 명

사유

연월일

반입자

서 명

반출

반입

【별지 제3호 서식】

D.I.관리센터 출입대장

일 자

출입시간

(시 : 분)

용 무

출입인원

( 외 명)

퇴소전 확인(○,×)

퇴소시간

(시:분)

서 명

전원

차단

여부

청소

여부

실내화

정리

여부

외부인

방문

여부

【별지 제4호 서식】

D.I.관리센터 이미지자료(개별) 관리카드

제목

사 진

소 관 실

생태환경( ) 공연예술( ) 민속문화( ) 사회역사( ) 디지털아트( )

개별코드

소 분 류

제 작 일

년 월 일

제작자

성 명

연 락 처

전화

E-mail

회원번호(지부)

DPAK-

지부명

지역

국 가 명

촬영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자료 형태

사진

×

픽셀

동영상

기타

제작 장비

자료 설명

【별지 제5호 서식】

D.I.관리센터 이미지자료(대분류) 관리 카드

분류명

대표 사진

소 관 실

생태환경( ) 공연예술( ) 민속문화( ) 사회역사( ) 디지털아트( )

대 분 류

중 분 류

자료 형태

사진

동영상

기타

자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