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총회에서 위임한 인천지부 '경조비 시행세칙'을
2011. 1. 22. 개최된 2011년 인천지부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천지부 경조비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천지부 경조사의 부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지급 내용)
경조사의 부조금은 아래와 같다.
1. 본인 결혼 100,000원
2. 본인 사망 100,000원
3. 부모(장인, 장모 포함), 배우자, 자녀 사망 100,000원
4. 자녀 결혼 50,000원
5. 자녀 돌 50,000원
6. 타지부 전시회 50,000원
제3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