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지회별 수시 모임 안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우리 협회도 단체모임을 중지해온지 1년이 넘어
회원들의 사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지회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 안에서 지회의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와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회별 정기, 수시모임을 안내하니 지회별 회원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① 지회별 월 1회(1회 4명까지) 정기 출사모임 허용
② 지회별 주 1회(1회 4명까지) 수시모임 허용
2. ① 지회별 정기 출사가 협회 규정에는 월 1회로 명시되어 있으나 한시적으로 4명의 범위내에서 여러번의
정기출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지회별 수시 모임이 협회 규정에는 주 1회로 명시되어 있으나 한시적으로 4명의 범위내에서 여러번의
수시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함.
단, 한 지회에서 동일 회원은 월 1회만 정기 출사에 참여할수 있음
한 지회에서 동일 회원은 주 1회만 수시 모임에 참여할수 있음.
3. 정기, 수시모임 중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행사장, 대중음식점, 목욕탕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많은장소) 는
가급적 피하고 뒤풀이는 불허
4. 타 지부(회) 회원 참여 불허
5. 정기, 수시모임을 신청하는 지회장은 회원들에게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5인 이상
모임으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되면 당일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구상권 발생 시 그 책임 역시
당일 참석한 회원들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수칙과 개인 안전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 타 단체에 모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인증사진은 한 장에 4명이 나오도록 촬영하여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강원, 광주, 제주지부(회)는 예외로하며, 해외지부는 그지역의 방역지침에 준하며 본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2021년 3월 23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부회장 서상복
